일반투자자들이 코스닥기업 전환사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착각해 과도한
투자로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4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코스닥기업들은 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전환가격 및 전환청구개시일에 관한 제한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

실례로 전환가격은 평균 싯가(기준가) 이상으로 결정돼야하고 공모 전환사채
의 경우 발행일후 3개월이 경과해야만 주식전환청구가 허용된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에서 한계기업이나 거래량 부진 기업들이 소속해 있는
투자유의종목들은 이같은 제한규정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투자유의종목들은 채권발행일 직후에 곧바로 전환청구가
가능하고 전환가도 싯가보다 크게 낮은 점을 내세워 전환사채를 공모할 수
있다.

범아종합경비가 지난3일 이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공모한데 이어 유사한
"초고속 전환조건 공모"가 잇따를 전망이다.

D증권 인수팀장은 "현실적으로도 전환조건이 아주 좋은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제로 주식전환에 걸리는 사무기간이 보통 1개월에서 길면 1개월 반이상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전환사채 발행일 당시엔 싯가와 전환가격의 차이로 큰 시세차익이 예상되지
만 실제로 주식 등록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주가가 크게 변해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전환사채의 발행조건과 주식전환
일정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아예 투자유의 코스닥종목의 전환사채
공모엔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

< 양홍모 기자 y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