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금융대책'] '일반투자자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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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권과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볼까.
정부가 4일 발표한 금융시장안정종합대책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일반법인
포함)는 당장 2조5천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투자자는 크게 <>수익증권투자자 <>보증회사채투자자 <>무보증회사채및
CP(기업어음)투자자 <>주식투자자 등 네 부류로 나뉜다.
이중 무보증채나 CP를 직접 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가장 클 듯하다.
<> 수익증권투자자 =8월 12일 환매대책에 따라 환매시기별로 펀드에 편입된
대우무담보채및 무보증채의 50%, 20%, 5%를 각각 손해본다.
이미 환매한 투자자는 50%를 손해볼게 확실시된다.
오는 10일이후 환매하면 20%, 내년 2월에 환매하면 5%의 손실을 부담한다.
투신사나 증권사가 손실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환매해 고수익.고위험펀드인 하이일드펀드(그레이펀드)에 투자하라고 권할
가능성도 있으나 환매에 따른 손실은 더 크다.
개인및 일반법인에 대한 지급보장원칙이 적용되는 대우 무보증채는
8조1천억원이다.
이중 대우가 떼먹는 4조6천억원은 고스란히 투신사 투신운용사 증권사
그리고 개인및 일반법인투자자 손실로 떨어진다.
정부는 개인및 일반법인의 손실이 전체손실의 30%선인 1조4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기환매가 많을수록 개인투자자 손실은 이보다 커진다.
<> 보증회사채투자자 =보증회사채는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과 발행사인
대우가 갚는다.
출자전환과 이자감면 등으로 깎인 원금과 이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지급한다.
나머지는 대우가 부담한다.
투자자는 원리금을 지급대행기관(회사채발행시 약정된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계좌입금을 통해 받으면 된다.
다만 투자자가 워크아웃플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부는 증권예탁원 등과 협의해 가급적 빨리 원리금을 지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이 일괄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무보증회사채및 무보증CP투자자 =손실규모는 명확치 않다.
다만 개인과 법인투자자가 보유한 무보증 회사채및 CP 규모가 2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무보증채의 평균손실률이 56.8%에 달하므로 손실규모는 1조원이 넘는다.
현재 확인된 개인및 일반법인의 대우CP 보유액 8백억~9백억원과 무보증
회사채(해외채권단 보유분 제외시)는 9천억원이다.
이것만 따지면 투자자 손실은 5천억원 정도다.
물론 출자전환에 따라 보유할 주식이나 전환사채(CB)를 빼고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개인투자자는 손실을 더 적게 부담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채권단은 개인투자자를 우대할 경우 해외채권단 등이 당장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채권단은 CB 등 최종채권자가 불명확한 19억달러의 시장물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워크아웃에 참여한 채권단과 같은 수준의 손실부담을
강요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다.
손실분담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우자동차가 8월 23일까지 만기도래한 CP에 대해 워크아웃에 들어간
후인 지난 9월 상환해준 전례가 있어 형평시비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판매창구(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다.
<> 주식투자자 =이론적으론 싯가기준으로 감자(자본금 감축)를 하므로
손실을 보지 않는다.
1천원짜리 주식이라면 5주를 액면가(5천원)에 맞춰 1주로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감자기업의 실제 주가는 이론적인 주가수준 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자자의 피해가 의외로 클 수 있다.
다만 워크아웃을 통해 주식발행기업이 우량해지면 주가가 올라가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도 있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
정부가 4일 발표한 금융시장안정종합대책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일반법인
포함)는 당장 2조5천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투자자는 크게 <>수익증권투자자 <>보증회사채투자자 <>무보증회사채및
CP(기업어음)투자자 <>주식투자자 등 네 부류로 나뉜다.
이중 무보증채나 CP를 직접 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가장 클 듯하다.
<> 수익증권투자자 =8월 12일 환매대책에 따라 환매시기별로 펀드에 편입된
대우무담보채및 무보증채의 50%, 20%, 5%를 각각 손해본다.
이미 환매한 투자자는 50%를 손해볼게 확실시된다.
오는 10일이후 환매하면 20%, 내년 2월에 환매하면 5%의 손실을 부담한다.
투신사나 증권사가 손실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환매해 고수익.고위험펀드인 하이일드펀드(그레이펀드)에 투자하라고 권할
가능성도 있으나 환매에 따른 손실은 더 크다.
개인및 일반법인에 대한 지급보장원칙이 적용되는 대우 무보증채는
8조1천억원이다.
이중 대우가 떼먹는 4조6천억원은 고스란히 투신사 투신운용사 증권사
그리고 개인및 일반법인투자자 손실로 떨어진다.
정부는 개인및 일반법인의 손실이 전체손실의 30%선인 1조4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기환매가 많을수록 개인투자자 손실은 이보다 커진다.
<> 보증회사채투자자 =보증회사채는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과 발행사인
대우가 갚는다.
출자전환과 이자감면 등으로 깎인 원금과 이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지급한다.
나머지는 대우가 부담한다.
투자자는 원리금을 지급대행기관(회사채발행시 약정된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계좌입금을 통해 받으면 된다.
다만 투자자가 워크아웃플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부는 증권예탁원 등과 협의해 가급적 빨리 원리금을 지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이 일괄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무보증회사채및 무보증CP투자자 =손실규모는 명확치 않다.
다만 개인과 법인투자자가 보유한 무보증 회사채및 CP 규모가 2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무보증채의 평균손실률이 56.8%에 달하므로 손실규모는 1조원이 넘는다.
현재 확인된 개인및 일반법인의 대우CP 보유액 8백억~9백억원과 무보증
회사채(해외채권단 보유분 제외시)는 9천억원이다.
이것만 따지면 투자자 손실은 5천억원 정도다.
물론 출자전환에 따라 보유할 주식이나 전환사채(CB)를 빼고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개인투자자는 손실을 더 적게 부담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채권단은 개인투자자를 우대할 경우 해외채권단 등이 당장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채권단은 CB 등 최종채권자가 불명확한 19억달러의 시장물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워크아웃에 참여한 채권단과 같은 수준의 손실부담을
강요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다.
손실분담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우자동차가 8월 23일까지 만기도래한 CP에 대해 워크아웃에 들어간
후인 지난 9월 상환해준 전례가 있어 형평시비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판매창구(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다.
<> 주식투자자 =이론적으론 싯가기준으로 감자(자본금 감축)를 하므로
손실을 보지 않는다.
1천원짜리 주식이라면 5주를 액면가(5천원)에 맞춰 1주로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감자기업의 실제 주가는 이론적인 주가수준 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자자의 피해가 의외로 클 수 있다.
다만 워크아웃을 통해 주식발행기업이 우량해지면 주가가 올라가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도 있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