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조정금액

금융기관이 기업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금액이다.

예를들어 금융기관이 A기업에 1백억원을 빌려 줬다고 하자.

이중 40억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받고 나머지 60억원을 주식(자본금)이나
무이자 전환사채로 바꿔줄 경우 60억원이 채무조정금액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금으로 바뀐 60억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업의 수익이 개선된다.

반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이자수입이 줄어든다.

이자를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하는 금액도 채무조정에 포함된다.

대우전자는 대출금 3조6천8백여억원의 이자를 2002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연 10%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7천3백여억원의 이자지급 부담이 줄어든다.

이자를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 연 9.5~10.5%) 미만으로 깎아주는 경우에도
채무조정금액에 들어간다.

<> 공공자금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을 정상화하기 위해 넣는 자금을
공공자금으로 불렀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이들 투신사에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 돈은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자본금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IMF사태 발생이후 지금까지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은행과 달리 예금보호기관이 아닌 투자신탁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
하는 것은 불가능해 공공자금을 사용하게 됐다.

실제로는 공적자금과 동일하게 쓰인다고 보면 된다.

<> 대손충당금

미래에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적립하는
자금이다.

회계상으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만큼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대손충당금은 회사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중에 부실이 줄어들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중 일부가 되돌아와 이익으로
계상되기도 한다.

대우와 같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은 2~20%의 대손충당금
을 쌓도록 규정돼 있다.

<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