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콘도이용회원을 모집하면서 정식 회원(공유제) 자격을
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온 12개 휴양 콘도미니엄 회사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부당광고를 중지하고 신문에 허위과장 광고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사조마을(사조블루밸리리조트) 현대훼미리리조트
신세계리조트개발 신세계대관령리조트 스위스콘도미니엄 지산리조트
파인리조트(양지파인리조트) 하림그레이스 나건산업 가원주택(치악산포시즌
콘도, 지리산포시즌콘도) 상부실업 그린&블루 등이다.

이들은 단순히 일정 기간 이용권을 주는 이용회원을 모집하면서 "OO콘도
분양", "정식 콘도회원 모집"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관광진흥법상 소유권
지분등기를 해 주는 공유제 회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정식 공유제회원이 아닐 경우 성수기예약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부대
시설 이용시에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 스키장이 없으면서도 사진을 합성해 콘도가 스키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가 하면 스키장회원을 모집하면서 있지도 않은 콘도나 호텔
사진을 곁들이기도 했다.

이외에 연계체인 시설을 직영시설인 것처럼 표현,소 비자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통 2백만~3백만원 수준인 이용회원 광고를 하면서
1천만원이상 하는 공유제 회원모집인 것처럼 광고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콘도 계약을 할 때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계약내용이 어떤지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