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권을 편입하고 있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주식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이 추가로 허용된다.

또 공사채형 수익증권 가입자가 원할 경우엔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정크본드 전용펀드(하이일드펀드)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0일이후 대우채권이 들어있는 공사채형 수익증권 가입자가
원할 경우엔 주식형으로 전환하는걸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대우채권의 80%만 주식형으로 전환하게 된다.

주식형으로 전환된 이후엔 기존 채권을 파는 방법으로 주식에 자유롭게
투자할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번 주식형으로 전환된 10조여원이 주가상승으로 대우채
손실부분을 만회하고 있는등 효과가 높아 주식형으로 전환을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하이일드펀드로의 전환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방법은 주식형으로의 전환과 똑같다.

다만 펀드를 구성하는 대상채권이 다른 만큼 전액 환매한뒤 다시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 경우 공사채형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시회복을 감안하면 주식형및 하이일드펀드로의 전환을
허용할 경우 상당액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이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이와관련, "주식형이나 하이일드펀드로 전환을
허용하면 대부분이 내년 2월8일이전에 전환해 내년 2월이후의 환매사태도
저절로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새로 설정되는 주식형이나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전액
싯가평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싯가평가도 저절로 앞당겨지는 부수효과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