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정크본드 전용펀드(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할
경우 가입금액 2천만원까지는 매매차익의 10%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하이일드펀드를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이일드펀드를 인가받은 회사는 총28개사로 이들 회사는 2백67개의
하이일드펀드를 선보였다.

한국투신 등 23개 투신(운용)사가 2백25개의 펀드를 판매한다.

또 중앙종금등 5개 종금사도 42개 펀드를 시판하게 된다.

이중 5%이상 원본을 보전하는 펀드는 1백91개로 전체의 71.5%이다.

이들 펀드에는 위탁회사등이 5-10%를 출자했다.

운용결과 손실이 날 경우 위탁회사들이 출자한 돈이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금감원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사람에게 가입금액 2천만원까지 10%의
세금만 물리기로 했다.

단 신탁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펀드 가입후 특별중도환매한 경우엔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다.

또 내년말까지 가입하는 사람에게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각 회사들은 7-15일간의 모집기간을 거친후 펀드를 설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하이일드 펀드의 판매로 7조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