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유원규 부장판사)는 4일 한국종합금융이
현대투자신탁운용(옛 국민투신)을 상대로 러시아 모라토리움(지불유예)
선언후 선물환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낸 2백2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현대투신측은 투자자의 돈을 맡긴 Y은행이 러시아 국채
매매에 직접 관여한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Y은행에 투자금을 운용하도록 직접 지시하고 이익을 도모해 손실배상 책임은
현대투신측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투자신탁은 지난 97년 신탁자산을 러시아 국채에 투자하면서 달러
회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종금 등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국종금은 국민투자신탁측이 지난해 12월 러시아 모라토리움 선언후
고객투자금만 1천4백억여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며 지급거절을 선언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