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도 장기간 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서울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에 대한 일제정비가 내년초까지 이뤄진다.

서울시는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집행되지 않은 도로시설 중 개설할 필요가
없거나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등 전면
정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 2월까지 시내 도로계획 가운데 폭 20m이상 도로 84건 중
34건, 20m미만 도로 1천6백10건 중 2백42건을 정비한다.

시가 마련한 정비지침에 따르면 종로구 평창동과 은평구 진관내동 북한산
국립공원내 도로와 종로구 무악동~서대문구 홍제4동간 인왕산 자연공원내
도로 등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의 도로계획이 전면 폐지된다.

또 종로구 혜화동~동숭동~성북구 삼선동간 성곽 등 문화재와 환경보호를
위해 도로개설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도 도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한다.

서강대로 부근 마포구 구수동, 송파구 복정사거리~상일IC 등 이미 대규모
도로가 설치돼 추가로 도로를 낼할 필요가 없어진 곳은 도로넓이를 줄이거나
도로계획을 폐지키로 했다.

시는 또 천호대로 구의동~광장동간, 길동~상일IC간 도로등 도시계획선보다
좁은 면적에 도로가 개설된 지역에 대해 잔여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마포구 신수동 광성고교 주변도로 등 도로방향과 폭이 불합리하게 계획된
곳은 도시계획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종로구 송현동 덕성여고 관통도로와 성동구 한양대 담장옆 도로 등
학교나 공공시설 등을 관통하는 경우도 도시계획에서 해제하거나 계획선을
바꾸기로 했다.

지형조건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남산 3호터널 입구~남산 케이블카 승강장,
마포구 공덕동 만리재길 주변도로와 다른 시설이나 법령으로 개설이 불가능한
영등포구 신길동 영신초등학교~신길동 2363간 해군회관 관통도로 등은
도시계획을 폐지하거나 대체시설을 만들 방침이다.

시는 각 자치구에 이같은 정비기준을 내려보내 연말까지 도로폐지 또는 변경
대상을 확정한 뒤 내년 2월까지 도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공원 등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개정작업에 맞춰 내년중
정비계획을 수립해 2001년말까지 재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천1백78건 5천9백56만7천평방m에 이르며
이중 도로시설이 1천6백94건, 6백29만6천평방m에 이른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