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위헌으로 결정돼 이미 낸 부담금을 돌려줘야
할 경우 국가는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법정이자(연 5%)만 더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2부(재판장 서희석 부장판사)는 4일 이모씨가
"위헌결정이 내려진 만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원금은 물론 국세기본법이
정한 연리 11%의 가산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택지초과부담금은 위헌결정 당시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해 부담금을
돌려주게 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 때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가 행정법원에서
승소한 날을 기준으로 민법상 법정이자 5%만 계산해 더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 96년 3억1천여만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낸 이씨는 소송중에
위헌결정애 내려지자 원금 외에 가산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현재 이같은 유형의 환급대상자는 4백27명(2천1백억여원)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