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시공
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축공사를 하면서 소음과 진동
을 발생시킨 라마종합건설이 인근 서울 도봉구 창5동 주민 1백55명에게
모두 4천5백75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살았던 주민은 1인당 30만원, 공사가 시작되기
2개월전후 입주자는 1인당 15만원씩을 배상받게 됐다.

주민들은 라마종합건설이 지난 4월부터 집과 3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성당을 신축하면서 소음과 진동을 발생
시켜 피해를 입었다며 1억5천5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시공사가 방음막과 방진막을 설치했음에도
수개월간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로 주민들이 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나 건물을 신축할 때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