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4일 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와 관련,박윤주 인천
중부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김명환 인천중부소방서장을 직위해제토록
인천광역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화재가 발생한 상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대형
참사를 빚은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라이브호프 실제 주인인 정성갑(34)씨가 불법 영업하다
형사기동대에 적발돼 긴급체포됐지만 중부경찰서가 3시간만에 정씨를
풀어준 사실이 이날 새롭게 밝혀지는 등 경찰과 정씨의 유착 및 비호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정씨는 작년 8월 21일 오후 11시 40분께 중구청에
의해 폐쇄명령이 내려진 라이브호프집의 문을 열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다가 인천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의 일제검문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다 풀려났다.

또 지난해 11월 당시 중부경찰서장이 부하직원으로 부터 라이브호프II
영업사장 이강천씨를 구속할 것을 건의받고도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씨는 4일 이미 구속된 중부경찰서 교통지도계장 이성환(45)씨 등
3명 외에 인천시청 공무원 1명과 중구청 3명, 경찰관 4명 등 공무원
7명에게도 상납을 했다고 진술했다.

인천 = 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