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쇠고기브랜드 "몬포트"를 둘러싼 국내 상표분쟁에서 미국 상표권
자인 콘아그라그룹측이 승소했다.

특허심판원 제2부(심판장 민경탁)는 4일 몬포트의 모회사인 미국 콘아그라
그룹이 국내 상표등록자 몬포트 코리아사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소송에
서 "몬포트 코리아의 상표등록은 무효"라고 심결했다.

심판부는 심결문에서 "몬포트 코리아측이 지난 93년 상표를 출원해 등록했
을 당시 "몬포트"는 이미 국내 수입쇠고기의 25%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며 "몬포트 코리아측 상표등록은 무효"라고 밝혔다.

심판부는 또 ""몬포트"제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해온 몬포트 코리아는 콘아
그라측 상표가 널리 알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상표를 등록해 상표의 축적된
신용과 무형적 가치를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몬포트 코리아측은 특허심판원의 1심 심결에 불복,2심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