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크게 낮아진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분할납부금액을 인하해줄 것을 건의해옴에 따라 현재의 3백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낮추고 분할납부 대상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시설물이 없어지거나 자동차가 등록 말소될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수시부과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도 현행 10%에서 징수실적에
따라 10~20%를 교부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징수교부금이 징수때 필요한 징수요원의 여행경비,인쇄비
등 부과행정소요비용을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부율을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별 실제 소요경비를 파악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세를 합산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