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할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라빚을 막기 위한 전방위 압박전술이 총망라돼 담길 전망이다.

세출과 세입분야에 2중 차단장치를 마련한 것은 물론 지자체 살림과 공공
차관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그렇다.

올해만 나라빚은 중앙정부채무 94조2천억원, 지자체 채무 17조6천억원 등
모두 1백11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23%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97년말 65조6천억원에 비해 2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예산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 낮게
설정키로 했다.

지출 증가율을 세입 증가율보다 낮춰 자연스럽게 적자를 줄여 나간다는
포석이다.

캐나다 스웨덴 미국 등에서 사용돼 이미 약효를 인정받은 처방이기도 하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2중 차단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본예산 외에 추경예산 편성은 실업악화,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대외여건
변화 등 3가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예상보다 더 거둬들인 세금이나 연말에 쓰고 남은 예산은 전액 국채관리
기금에 적립한 뒤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사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가 조세감면 정책을 내놓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세입재원 보전
방안을 함께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재정적자 증대요인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인 셈이다.

정부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세워 이행토록 강압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살림규모에 비해 채무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선 지방채무 감축계획
을 공표토록 할 계획이다.

재정적자에 한몫하고 있는 공공기금 채무나 공공차관에도 족쇄가 채워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금 채권발행 규모를 억제하는 한편 공공차관중
전대차관의 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실제로 지난 96년 5조원에 불과하던 공공차관 채무는 외환위기 이후 IBRD
(세계은행)와 ADB(아시아개발은행)로부터 차관도입이 늘면서 올해엔 4배
규모(19조5천억원)로 불어났다.

국민주택기금 외국환평형기금등 37개 공공기금 채무도 지난 96년
25조2천억원에서 올해말 43조7천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특별법은 재정적자 확대를 막기 위한 "전방위 압박전술"로 풀이된다.

세출과 세입분야에 2중 차단장치를 마련한 것은 물론 지자체 살림과 공공
차관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여전히 구멍은 있다는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외국에서 재정적자 감축에 실패한 주요인은
낙관적인 경제전망 탓"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잡을 경우 세출도 따라 늘리지만 세입 증가율은
사후적으로 낮게 나타나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행하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경제전망이 성공의 전제조건이란 얘기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