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개인용컴퓨터의 운용소프트(OS)시장에서 확보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5일 발표했다.

토머스 펜필드 잭슨 워싱턴 지방법원판사는 이날 미국 정부(법무부.19개
주정부)가 MS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법위반소송의 예비판결에서 이같이 인정,
원고.피고 양측에 내년 1월말까지 최종의견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판결문은 "MS가 막강한 힘을 이용, 공정한 시장경쟁을 봉쇄해왔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즉 MS가 OS시장의 점유율을 통해 높은 장벽을 쌓았으며 이는 다른 OS를
선택할 소비자들의 기회마저 빼앗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미국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MS를 사업부문별로 해체하거나 "윈도" 프로그램
의 업계 공동사용같은 파격적인 제재안이 거론되고 있다.

미 법무부도 판결을 계기로 MS에 대한 구체적 제재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비판결 의미 =MS가 특정 시장에서의 힘을 남용, 공정경쟁을 봉쇄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데 의미가 있다.

즉 미 독점금지법에서 위법행위의 3대 구성요소인 독점력의 보유, 독점력의
행사, 소비자 이익의 착취란 점에 비춰 MS의 기업활동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가 밝힌 독점적 지위란 OS시장에서 차지하는 "윈도"의 지배력이다.

사람들은 컴퓨터를 켜면 대개 "윈도" 초기화면을 만나게 된다.

윈도는 컴퓨터의 기본적인 환경이며 이것이 없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이같은 소프트웨어를 OS라고 한다.

MS는 OS시장에서 점유율 95%라는 독점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MS가 이 지배력을 남용했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웹브라우저로 넷츠케이프가 시장을
선점하자 MS는 자신들의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강제로 끼워팔았다.

OS시장의 지배력으로 컴퓨터업체 등에 부당한 압력을 자행했다는 사실들이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셈이다.

<>관련업계 파장 =미국 관련업계는 재판부가 MS의 지위남용 사실을
이렇게까지 명쾌하게 인정할 것으로 예상하진 못했다.

이 때문에 비록 예비판결의 단계이지만 뒤이어 반독점법 위반판결과 배상.
제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와 언론들은 제재안의 하나로 MS의 "법에 의한 분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MS는 OS시장에서의 지위를 통해 다른 소프트웨어(브라우저등) 시장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봉쇄하려 들었다.

따라서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 MS를 사업분야별로 쪼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윈도"를 관련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도 대두하고 있다.

윈도를 제작한 기술적 내용(소스코드)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MS가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 기반자체를 허물어뜨리는 방법이다.

또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안으로는 MS가 무선통신이나 케이블TV업체를 일절
매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같은 방안들은 관련업계에 지각변동을 몰고올 수있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이다.

분석가들은 소송에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든 MS의 시장지배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윈텔(윈도와 인텔)의 아성은 급속히 허물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인터넷관련사업에서는 업계들의 각축전이 한층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MS는 판결에 대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업계
에서는 MS가 미국 정부와 "법정밖의 타협"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 박재림 기자 tr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