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7일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부평구등 인천지역 7개 구의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구청장들은 특별판공비에 대한 정보를
전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들이 특별판공비에 대해 사생활및 영업비밀
침해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한는
행위"라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지난 3월 "구청장들이 접대비와 하사금,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구청에 판공비 공개를 요구했으나
6개 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