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일단 근로계약이
끝나게 되는 만큼 기존의 신원보증계약도 효력이 없어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7일 직원 잘못으로
횡령금을 대신 물게 됐다며 D증권이 신원보증인 최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6천만원의 보증채무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을 요청한 것으로 발생한다"며
"비록 회사와 합의아래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
하더라도 일시퇴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퇴직 이전에 맺었던 신원보증계약도 당연히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D증권은 지난 78년 입사한 직원 유모씨에 대해 퇴사후 성과급 직원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97년3월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

그러나 97년10월 유씨가 고객 예탁금을 횡령해 회사측이 피해를 대신
물어주게 되자 기존의 신원보증인 최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