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레미콘업계, 공동판매 카르텔 허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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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레미콘 업계가 공동판매 카르텔을 허용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
이에따라 지난 91년 시멘트 공동판매업체인 서한실업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카르텔이 다시 허용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레미콘 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공정위를
비롯해 산업자원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에 "대기업
중소레미콘업간 사업영역 조정방안"이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보냈다.
연합회는 이 건의서에서 대기업인 시멘트 제조업체와 건설회사 틈에
끼어 제품값을 제대로 못받고 있으며 건설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대기업들의
횡포에 시달려 생존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특히 중소 레미콘 업계가 회생할 때까지 레미콘업에 대해서는
공동판매를 허용하고 대기업의 레미콘업 진출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정거래법19조 등에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일시적인
불황 등에 의해 업계의 생존이 어려울 경우 공동판매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8년간 이를 적용받아 카르텔이 허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에 대해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아직 실무선에서 시장상황을
점검하는 단계"라며 "일시적인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구조적인 불황을 넘기 위해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정위는 평소 카르텔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허용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구매촉진법개정 등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
이에따라 지난 91년 시멘트 공동판매업체인 서한실업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카르텔이 다시 허용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레미콘 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공정위를
비롯해 산업자원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에 "대기업
중소레미콘업간 사업영역 조정방안"이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보냈다.
연합회는 이 건의서에서 대기업인 시멘트 제조업체와 건설회사 틈에
끼어 제품값을 제대로 못받고 있으며 건설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대기업들의
횡포에 시달려 생존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특히 중소 레미콘 업계가 회생할 때까지 레미콘업에 대해서는
공동판매를 허용하고 대기업의 레미콘업 진출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정거래법19조 등에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일시적인
불황 등에 의해 업계의 생존이 어려울 경우 공동판매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8년간 이를 적용받아 카르텔이 허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에 대해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아직 실무선에서 시장상황을
점검하는 단계"라며 "일시적인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구조적인 불황을 넘기 위해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정위는 평소 카르텔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허용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구매촉진법개정 등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