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신광옥 검사장)는
8일 오후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9일 오전 10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조중훈 한진 그룹 명예회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씨 일가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사법처리 수위와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에 이어 한진그룹 경리담당
임원등 40~50명을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활동을 벌여 한진그룹의 탈세사실을
거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 사장을 상대로 한진해운이 외화 송금을 의뢰한 뒤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지난 96년부터 16차례에 걸쳐 38억원을 빼돌려
법인세 등 29억여원(포탈세액 11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조 사장이 <>96년 10월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의 통신공사
대금을 추가지급한 것처럼 변칙회계 처리하고 <>컨테이너 구입비
3백93억원을 자산계정으로 올리지 않고 장비임차료로 비용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1백10억원을 탈루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검찰은 조 사장이 수십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하고 이 부분을 집중추궁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