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 소프트(MS)사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큰 관심거리가 아닐수 없다.

그동안 승승장구를 거듭해온 MS의 장래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에서
부터 국내 관련업계및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궁금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물론 이번의 법원결정은 정식판결에 앞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예비판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사실 미정부가 MS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0년6월 미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독금법 위반조사를 시작한 이래
시장독점력을 이용한 끼워팔기, 배타적 거래, 경쟁업체 인수합병 등의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제소 당한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MS측의 시정 또는 승소로 별다른 제재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었다.

이번 법원의 예비판정에 대해 MS측은 전혀 인정치않고 있는데다, 미 법무부
와 MS가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보라는 판사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 법정밖 화해를 모색할 여지도 없지않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과거와 다른 것은 향후 정식판결이 내려질 경우 똑같은
결정이 날 것이라는 사전통보와 다름없어 MS의 운신 폭이 매우 좁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미국정부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준비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예컨대 MS를 소기업단위로 분사 혹은 해체하는 방안, 다른 컴퓨터업체들도
윈도운영체계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가히 세계 소프트업계의
판도를 바꿀수 있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결과는 좀더 두고 볼 일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MS의 시장지배력 약화와
소프트웨어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게 관계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만약 독점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MS의 영향력 약화는 물론 그로 인한 제품가격 하락의
가능성도 예상해볼수 있다.

그러나 그같은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컴퓨터 관련산업의 육성은 물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방향까지를 감안해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업계는 세계시장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치밀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MS의 독점판정이 국내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업체가 탄생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