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 화재참사를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8일 오후 전날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인 이세영 인천 중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중구청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할 경우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이유로 심하게 화를 내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이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구청장을 소환 25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5시께 일단 귀가시키고
보강수사를 벌인 뒤 재소환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구청장과 함께 소환 조사한 뒤 귀가조치한 중부경찰서장
최명길)총경에 대해서는 "최 총경이 중부서장 재직시 지휘관으로서
유해업소 단속업무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직권남용이나 뇌물수수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전 중부서 방범과장 신모(51) 경정을 112신고 미처리와
업소 특별관리업무 소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전.현직
중부경찰서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라이브 호프집에 대한 소방점검을 하지도 않은채
점검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김모(31)씨
등 중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12명이 구속되고 1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