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PL공제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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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중앙회는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10일 오후 2시
인천남동공단지원처에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공제제도 설명회를 연다.
이번 정기국회중 제정될 예정인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유통후 10년간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을 자칫 존폐위기로 몰 수 있을 정도로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협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PL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일반보험료보다 30~40% 싼 보험료로 배상을 대신토록 하는 것이다.
(02)785-0010(725)
< 김낙훈 기자 n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
인천남동공단지원처에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공제제도 설명회를 연다.
이번 정기국회중 제정될 예정인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유통후 10년간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을 자칫 존폐위기로 몰 수 있을 정도로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협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PL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일반보험료보다 30~40% 싼 보험료로 배상을 대신토록 하는 것이다.
(02)785-0010(725)
< 김낙훈 기자 n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