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민간기업이 항만건설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해 항만공사
소요비용 예치제도를 폐지,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9일 항만건설을 활성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항만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개정안에서 민간 기업이 항만공사를 할 경우 종래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이 자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토록
하던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하역장비 등 기계 조작을 필요로 하는 항만시설을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이를 항만 관리청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이들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하역장비 등 항만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장비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항만 관리청이 실시하는 제조.정기 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하역장비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검사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해양부는 연내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중
개정안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