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46%, 품질 허위표시돼...소보원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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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표시가 돼 있는 의류의 46%가 천연섬유와 합성섬유 혼용률 표시 등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7월5일부터 10월16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동대문 및 남대문 의류전문상가 12곳에서
구입한 39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허위표시 내용은 값이싼 합성섬유를 천연섬유로 표시하거나 표시된
혼용률보다 천연섬유의 비율이 낮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의류 전문상가 제품의 허위표시율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대형
할인매장 60%,백화점 19% 순으로 허위표시 제품이 많았다.
9개 품목은 혼용률 및 취급표시가 아예 없었다.
이와함께 드라이클리닝 또는 손세탁으로 세탁방법을 표시된 의류 35개
품목중 16개 품목은 실제로는 일반 가정세탁이 가능해 취급표시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규제완화 조치로 혼용률 주의사항 연락처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제조업체들의 품질표시 기피나 허위표시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7월5일부터 10월16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동대문 및 남대문 의류전문상가 12곳에서
구입한 39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허위표시 내용은 값이싼 합성섬유를 천연섬유로 표시하거나 표시된
혼용률보다 천연섬유의 비율이 낮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의류 전문상가 제품의 허위표시율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대형
할인매장 60%,백화점 19% 순으로 허위표시 제품이 많았다.
9개 품목은 혼용률 및 취급표시가 아예 없었다.
이와함께 드라이클리닝 또는 손세탁으로 세탁방법을 표시된 의류 35개
품목중 16개 품목은 실제로는 일반 가정세탁이 가능해 취급표시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규제완화 조치로 혼용률 주의사항 연락처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제조업체들의 품질표시 기피나 허위표시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