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선정된 직업전문학교나 사설 학원
등의 시설과 장비, 복리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훈련비를 차등지원키로
했다.

특히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훈련강좌에는 지원비를 주지 않고 수료율이
50% 이하이거나 취업률이 낮은 경우에는 훈련기관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노동부는 9일 고용촉진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훈련생 규모 등에 관계없이 70~1백% 사이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훈련지원비가 차별화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훈련기관별로 시설과 장비,자체 훈련시설 보유 여부,
기숙사.식당 등 복리시설 유무 등을 평가,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특히 훈련생들의 취업률과 중도탈락률,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등도
평가해 실적이 저조할 경우 지원비를 줄이거나 지정 훈련기관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훈련생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수당도 올려 현재 3만원인 교통비는 5만원으로, 10만원인 우선선종직종
(3D업종) 수당은 최저임금의 절반수준인 17만원선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교통비 가족수당 보육수당 등을 합쳐 훈련생 한 사람이
월 최고 28만원가량 받던 훈련수당 상한선이 47만원선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지방노동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져 있는 교육과정 인정 및 훈련기관 지정 기관도 시.도에 일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예산만 배정하고 각 시.도가 실정에 맞는 재취업훈련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