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9일 만화 "아기공룡
둘리"의 작가 김수정씨가 ""둘리"상표로 색종이와 풀을 만들지 못하게 해
달라"며 정 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원고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씨가 "둘리나라"라는 상표를 등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등록 당시 만화캐릭터인"둘리"가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만큼 정씨의 상표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수정 씨는 지난 95년 "아기공룡 둘리"가 인기를 끌자 캐릭터회사인
둘리나라(주)를 설립했다.

김씨는 또 97년에 스킨로션 서적 아이스크림 영화등의 상품에 "둘리나라"
상표등록을 했다.

김씨는 그러나 정씨가 공룡 두마리를 그려 넣은 "둘리나라"라는 상표를
이용해 색종이 풀 등을 제작하자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