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업주중 76.3%가 허가과정에서 관련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업중인 식품접객업소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의 62.3%가
경찰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1월 국무조정실의 의뢰를 받아 서울 인천 부산의
76개 단란주점과 15개 유흥주점 업주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9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업주들이 허가과정에서 금품을 가장 많이 준 공무원은 경찰로
응답자의 33.1%였다.

그다음으로 구청공무원(29.7%) 소방공무원(10.2%) 세무공무원(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품을 제공하지 않은 업주는 응답자의 23.7%에 불과했다.

영업중에 금품을 받아간 공무원은 경찰(45.7%)이 가장 많았으며
구청공무원(21.3%) 소방공무원(4.3%) 세무공무원(2.1%) 순이었다.

경찰과 유흥업소 업주간의 유착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금품을 준 업주들의 62.1%는 "불법영업을 적발당했을 때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식품을 수입하는 3백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11.2%가 관련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검사시간을 단축하고 정밀검사를 피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가장 많이 받은 공무원의 소속기관은 검역소
(34.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8.4%) 시.군.구공무원(13.2%) 식품의약품
안전청 본청(10.5%) 보건복지부(7.9%)순으로 집계됐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