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 6개월 보유때 10% 저율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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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기등급 채권을 편입하는 투신사 고수익펀드(하이일드펀드)에
내년말까지 가입해 6개월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0% 저율
과세키로 했다.
또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 발생한 손실은 이자 배당소득에서
빼 과세키로 했다.
게다가 채권 값이 올라 생긴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9일 투신사들이 최근 발매를 시작한 하이일드펀드의 세제지원
방안과 요건을 이같이 확정하고 금년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제혜택 요건은 1인 1통장, 2천만원 이내로 오는 2000년말 이전에 가입해
6개월~3년까지 저축한 경우다.
일반저축 등의 소득세는 현재 24.2%, 내년부터는 22%를 낸다.
하지만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농특세를 포함해 올해말까지 11.2%, 내년부터는
11%만 물면 된다.
또 채권의 양도 평가로 인한 손실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줌으로써 손실이
이자 배당소득보다 클 경우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된다.
실례로 1년만기 펀드에 2천만원을 가입해 만기인출시 편입된 채권에서
2백4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채권값 하락 등으로 3백만원의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과세대상소득이 마이너스 60만원이 돼 세금을 물지 않는다.
또 손실 규모가 2백만원이라면 과세대상소득이 40만원이고 채권값이 올라
1백만원의 이익이 난 경우에도 2백40만원까지만 과세대상소득으로 잡힌다.
< 김병일 기자 kbi@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
내년말까지 가입해 6개월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0% 저율
과세키로 했다.
또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 발생한 손실은 이자 배당소득에서
빼 과세키로 했다.
게다가 채권 값이 올라 생긴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9일 투신사들이 최근 발매를 시작한 하이일드펀드의 세제지원
방안과 요건을 이같이 확정하고 금년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제혜택 요건은 1인 1통장, 2천만원 이내로 오는 2000년말 이전에 가입해
6개월~3년까지 저축한 경우다.
일반저축 등의 소득세는 현재 24.2%, 내년부터는 22%를 낸다.
하지만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농특세를 포함해 올해말까지 11.2%, 내년부터는
11%만 물면 된다.
또 채권의 양도 평가로 인한 손실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줌으로써 손실이
이자 배당소득보다 클 경우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된다.
실례로 1년만기 펀드에 2천만원을 가입해 만기인출시 편입된 채권에서
2백4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채권값 하락 등으로 3백만원의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과세대상소득이 마이너스 60만원이 돼 세금을 물지 않는다.
또 손실 규모가 2백만원이라면 과세대상소득이 40만원이고 채권값이 올라
1백만원의 이익이 난 경우에도 2백40만원까지만 과세대상소득으로 잡힌다.
< 김병일 기자 kbi@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