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들이 대우사태의 충격에 휩싸였다.

9일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업계에 따르면 대우 계열사를 감사한 회계법인들
은 자산 실사결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실사결과 대우 계열사의 순자산이 40조원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순자산 감소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드러나자 실사기준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회계법인은 일단 이번 자산실사결과는 기업청산을 전제로 보수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차이가 컸을 뿐이지 부실감사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산실사결과 부실로 판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해명자료를 만들어
책임추궁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밀실사를 한 결과 분식결산 등을 밝혀
내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경영진과 회계법인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도 부실감사를 한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이번 기회에 현재의 외부감사제도를 고쳐 기업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회계법인들은 회사가 잘못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경우 오류를 밝혀
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외부 감사결과를 "적정"이나 "한정" 등의 문구로 표현하는 것도 이같은
부족한 자료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번 기업의 외부감사기관으로 선정되면 기업이 망할 때까지 그
기업을 담당하는 관행도 개선대상으로 꼽힌다.

현재 외부감사법에는 상장회사는 3년간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한 회계사는 "기업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기간동안
동일기관에 감사를 받도록 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일정기간 이후에는 외부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도 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 회계법인 시장은 산동 삼일 안진 안건 영화회계법인 등 이른바
대형 5개사(BIG FIVE)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회계사들의 수를 늘리고 감사능력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