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전기용품 수입시에 거쳐야하는 기술표준원장의 형식승인
대상에서 전동식완구 전기연필깎기등 23개를 제외하는등 4.4분기 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전기용품수입 형식승인을 받을때 제출하는 사후봉사체제 및 제품사용설
명서등 구비서류도 축소된다.

또 냉장냉동 김.미역.다시마의 수입시 검사기관을 국립수산물검사소로
변경하는등 수입수산물,식품및 식품첨가물,축산물 5백여개품목에 대한
검사검역기관을 정비했다.

식용란수입시에는 가축예방법에 의한 검역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동물용의약품도 일반용 의약품과 같이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수입요건을
확인할수 있게 했다.

김성택 기자 idntt@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