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의 실사결과가 장부상 수치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해 논쟁이 일고
있다.

대우계열사의 기존 외부감사기관은 "실사기준이 감사보고서 작성 기준과
달라 차이가 생긴 것"이라며 부실감사는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다.

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밀실사를 통해 부외채무가 나온다면 이전에 감사
를 맡은 회계법인을 문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쪽은 "기준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부실감사로 보고 있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주)대우.

이 회사는 삼일회계법인이 자산실사를 한 결과, 지난 8월말에 비해
17조2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주식평가손 3조5천억원, 대손충당금 계상 10조6천억원, 채권채무차이
1조7천억원, 기타 1조4천억원 등이다.

그러나 (주)대우의 외부감사기관이었던 산동회계법인은 이같은 차이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기업이 계속 영업을 한다는 전제아래 이뤄지는 감사와 청산을 전제로 한
실사결과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동회계법인은 일단 대손충당금을 예로 들었다.

(주)대우는 리비아,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지급보증받은 채권 6조원중
3조원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평가받았다.

산동측은 이에대해 외국정부가 보증한 채권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동안 리비아에서는 원유 등으로 대물변제를 받아 왔고 파키스탄
채권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지급보증을 한데다 상환일정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가산돼 있다는 것이다.

계열사에 대한 채권중 4조원을 회수불가능으로 판정한 것도 지나치게
보수적인 잣대라고 주장했다.

투자주식 평가도 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산동측이 2조원으로 평가했던 대우자동차 주식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이라는
이유로 이번에는 전부 0원으로 평가됐다.

대우중공업 주식도 지난 8월31일 현재 증시 싯가로 평가돼 약 7천5백억원이
까졌다.

산동측 관계자는 "기업회계기준에서 투자주식은 모두 해당기업의 순자산가액
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를 무가치주식으로 평가한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 대우같이 국내외에 계열사가 많은 경우 특정시점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데도 일괄적으로 8월말 기준으로 장부를 맞춘 것도 차이가
발생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사법인이 현재 채권채무차이를 원인 규명없이 대우에 불리하도록 채권
에서 차감하거나 채무에 증액했기 때문에 추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새로 부채로 포함된 금액은 올 상반기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 감사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금융감독원도 실사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된 점은 인정
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차이에 따라 발생한 자산부채 차액은 문제삼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정밀실사 결과 숨겨진 자산부채가 드러날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감사인가 아닌가는 정밀실사 결과가 나오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아사태때 담당회계법인이 문책을 받은 것은 가공자산
3조원을 분식결산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밀실사
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회계법인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