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식 < 환경운동연합 국제위원 >

한국사회는 늘상 뜨겁다.

사건이 곳곳에서 터지기 때문이다.

이러니 지구가 더워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따질 겨를이 있겠는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밀려올 엄청난 압력을 감안하면
기후변화협약의 경제적 파장에 대처하는 일이 시급하다.

기후변화란 온실가스 특히 화석연료 사용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기온이 올라가 기상이변이 생기는 것을 가리킨다.

해수면이 상승하기도 한다.

지구적 재앙현상이다.

국제사회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자는 일반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이 지난 92년5월에 채택된 기후변화 협약이다.

이 협약은 골격만을 정한 것일 뿐이다.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로서 지난 97년12월에 제3차 당사국총회에
서 합의한 것이 교토의정서이다.

그 구체적 논의를 위해 제4차 당사국총회가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됐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도 수준으로 줄일 의무가 있는
국가를 결정하였다.

감축의무기간을 2008~2012년으로 했다.

또 감축의무율은 국가평균 90년 대비 평균 5.2%로 해 그 배출량을 각 국가
별로 차별화하였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감축의무를 부여받은 국가로는 미국 일본 EU
(15개국) 러시아 등 35개국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인 한국은 다행스럽게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장에는 감축의무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앞으로 선진국들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의 중요한 내용으로 "유연성 메카니즘"을 도입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결정되었으므로 그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선진국들이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온실가스배출에
따른 외부 불경제를 내재화하는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보면 된다.

유연성제도의 하나인 배출권 거래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제를 도입하여
각국에 그 배출할 수 있는 쿼터를 배정한 다음 그 배출허가권을 발행,
시장에서 사고판다는 원리이다.

선진국의 경우 최소의 비용으로 배출량을 감축한 다음 고비용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개도국에 그 배출허가권을 저비용과 고비용사이의 가격으로 판매한
다는 것이다.

그러면 선진국은 판매에 따른 이익을 얻고 개도국 역시 고비용보다 적은
가격으로 배출허가권을 구입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생산을 할 수
있으므로 자원의 최적 사용이 이루어진다는 시장경제논리이다.

그러나 사실 선진국들은 산업혁명이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과 기술개발을 이룬 상태에 있다.

이제 와서 개도국들이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에너지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를 배출하는데 있어 선진국들은 국제환경보호라는 이름아래 각국의 이산화
탄소 배출을 총량적으로 제한하여 놓고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비용 효과적인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선진국의 이익확보에 치중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오히려 지구온난화에 선행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배출량 감축기술
의 이전과 재정지원 등을 하여야만 할 것이고 이것이 개도국의 입장인 것이다

어쨌든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정해지고 국가별 감축목표가 설정되면 각국은
그 한도내에서 에너지자원의 최적이용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없거나 배출허가권을 구입할 재원이 없는 나라는
타율적으로 그 경제성장이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업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우리경제구조를
보면 경제성장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
내므로 더욱 심각하다.

더욱이 생산활동을 하고있는 기업이 큰 문제이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사용에 제한을 받을 것이며 또한 배출저감을
위한 시설투자비 등이 들 것이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하여 기업에게 정부보조금을 함부로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다.

WTO 협약중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의하면 수입국에 상계조치를 당하지
않는 허용보조금 중 환경시설보조금이 아주 까다로운 조건하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앞장서서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기업과 국민이 함께
뛰어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만 할 것이다.

< ieli@ip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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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약력

=<>고려대 법학과
<>미국 조지타운대 및 아메리칸대 국제환경법 석사
<>KITE유림합동법률 대표변호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