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없으면 10% 가산세 .. 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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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는 개인이나 법인이 1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 정식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으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10%
더 내게 된다.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자료를 낼 경우 물품 구입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법인세나 소득세를 낼 때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
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지난해말 개정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법인이나 복식기장의무자 이상의 개인 사업소득자가 물품 구입대금
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정식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첨부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구입대금의 10%를 가산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류업체가 1억원짜리 설비를 구입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없이 간이영수증만 제출하면 법인세를 낼 때 1천만원을 더 내야 한다.
물론 간이영수증마저 없으면 물품구입대금을 아예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16~28%에 달하는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복식기장 의무자는 도소매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3억원 이상, 제조업은
1억5천만원 이상, 서비스업은 7천5백만원 이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유예기간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법인이나 사업소득자가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을 철저히 챙겨야 할 것"
이라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 세금탈루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으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10%
더 내게 된다.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자료를 낼 경우 물품 구입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법인세나 소득세를 낼 때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
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지난해말 개정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법인이나 복식기장의무자 이상의 개인 사업소득자가 물품 구입대금
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정식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첨부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구입대금의 10%를 가산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류업체가 1억원짜리 설비를 구입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없이 간이영수증만 제출하면 법인세를 낼 때 1천만원을 더 내야 한다.
물론 간이영수증마저 없으면 물품구입대금을 아예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16~28%에 달하는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복식기장 의무자는 도소매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3억원 이상, 제조업은
1억5천만원 이상, 서비스업은 7천5백만원 이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유예기간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법인이나 사업소득자가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을 철저히 챙겨야 할 것"
이라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 세금탈루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