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단지는 입주기업에 사용권을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벤처단지의 경우 수도권 토지이용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가 9일 한국경제신문과 공동 주최한 "벤처기업의 입지지원 방안"
세미나에서 경원대 소진광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 김진안 교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벤처기업 입지지원 방안(경원대 소진광 교수) =벤처기업 성공의 관건은
유망 산업기술 보유여부다.

그래서 실리콘 밸리나 보스톤 인근의 루트 128지역은 각각 스탠포드대학과
매사추세츠공과대(MIT)를 배후에 두고 있다.

벤처단지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벤처기업은 범위의 경제(economics of scope)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수평.수직 결합이 이뤄지게끔 공간적으로 근접시키는 전문단지가 필요하다.

단지는 개별기업에 소유권을 주는 것보다 사용권만 주는 게 바람직하다.

진입과 퇴출이 쉬우려면 단지를 분양해선 안된다.

벤처기업의 기능을 심사해 등급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요건에
못미치면 높은 임대료를 물리거나 사용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벤처단지에 대해선 수도권 토지이용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벤처기업, 연구.개발기능, 지식기반산업 등을 수도권에 입지시키면 기존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산업구조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보통신 중소기업 연구단지 조성방안(김진영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 전무)
=국내 1만여개 정보통신 중소기업들은 월드 베스트 기업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잠재력을 현실화하려면 연구개발 여건, 인력, 교통, 경영정보를 공유하는
입지가 필수적이다.

최근 입지수요 조사결과 34개업체에서 8만6천여평이 신청됐다.

정보통신 벤처단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게 좋다.

벤처단지 실무위원회는 건축 용지 등의 문제를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로
다시 짜야 한다.

대상부지가 연구단지가 될 수 있는지 관련법을 검토하고 걸림돌이 있다면
미리 관계부처에 건의해야 한다.

< 정리= 박기호 기자 khpark@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