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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샘.고문 수사 법으로 금지"...여야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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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샘수사와 고문수사를 금지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민회의 박찬주,자민련 이건개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명은10일 수사기관
    의 밤샘조사 및 고문수사를 금지하고 위반 때는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인권
    보호 특별법(안)"을 지난 8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변호사 입회없이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진행된 야간수사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해 밤샘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고문수사를 원천적으로 금지,고문수사의 범주에 <>형법상
    규정된 폭행 및 상해 등 물리적 해악을 끼치는 수사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행한 수사중 변호인의 입회 및 조력없이 이루어진 수사 <>하루 6
    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게 하지 않은 상태의 수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또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에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고 변호인은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하고 검사가 보관중인 수
    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 피의자의 인
    권을 최대한 보호토록 하고있다.

    이밖에 법안은 인권침해로 인한 재판과 소송의 모든 비용은 인권 침해자
    가 부담하고 고문수사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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