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 문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 부장검사)는
10일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가 노트북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파일 복구작업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문 기자는 검찰 조사에서 "파일에 사적인 기록 등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 있어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기자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경위와 정확한 교체 시기,
교체를 도운 사람의 신원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으나 문 기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문 기자를 증거인멸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상명 서울지검 2차장 검사는 "문 기자가 문건을 작성할 때 개입한
제3의 인물이 있다"며 "사건해결을 위해 제3의 인물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문 기자가 중국 베이징에서 8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2개월간 통화한 내역서를 전달받고 분석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그러나 중국측 전화회사가 2개월치 통화기록만 보존하고 있고
지난달 20일 이후의 내역서는 전달받지 못해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문 기자가 참고인 신분이나 검찰청에 남아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당분간 귀가시키지 않고 계속 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구속된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