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 화재참사를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11일 호프집
사장 정성갑(34.구속)씨가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국회의원과 경찰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권모(18)씨의 주장을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권씨가 지난 9월부터 한달간 정씨의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했는데도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노래방에서 근무했다고 거짓말을
한데다 경리장부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조만간 박윤주 중부경찰서장과
대질신문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이세영(54) 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직권남용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 구청장이 지난 2월과 8월 부하직원에게 단속된 업소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정도로는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천=김희영기자 songk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