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회계를 엉터리로 작성한 회사와 임직원은 물론 부실감사를 한 회계
법인, 회계법인 대표이사, 담당 공인회계사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실감사가 적발된 회계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년동안 감사인
지정을 받을수 없게 되는 등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감위는 감리결과 분식회계나 부실감사가 발견될 경우 해당 회계법인
(감사인), 공인회계사, 회사, 회사의 임직원 등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수 있는 근거를 별도조항으로 명문화했다.

또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따라 분식회계 등이 적발된 회사와 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치가 지금보다
훨씬된 강화된다.

현재는 검찰고발 등은 거의 없고 경고나 주의조치만 내려지고 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위법사실이 적발된 회계법인에 대해선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할때 2년동안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감사대상 회사수만 제한했었다.

아울러 각서제출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규정으로 기업회계
기준의 준수의지가 포함된 각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는 물론 고발및 수사의뢰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