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당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채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중앙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금융관련 법령에 의해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하거나
상호에 고객들이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 저작물을 컴퓨터통신을 통해 전송하거나 다수의
공중이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할 경우에도 저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등록된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오는 2005년 1월부터 영화관,
공연장, 문화재 등 문화시설 관람객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문예진흥기금 모금을 폐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형 건축물의 경우 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건축비용의
1%를 사용토록 했으나 이를 건축비용의 1%이하로 낮췄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민의 휴식을 위한 실내체육시설
및 여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도시계획법도 고쳐 오는 2002년 1월부터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뒤 10년이상 도시계획사업이 미집행된 땅의 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을 갖도록
했다.

이같은 매수청구권을 자치단체장이 2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다.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