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보수가 및 약값 조정에 따라 환자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의원 외래환자의 경우 총진료비가 약 20%,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환자는 약 10%씩 줄어든다.


<> 진찰료와 입원료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초진과 재진 진찰료가
7천4백원과 3천7백원으로 오른다.

입원비는 <>대형 종합병원(3차진료기관)이 하루 1만9천1백원에서 2만1천
4백원 <>종합병원이 1만7천6백원에서 1만9천7백원 <>병원 1만4천8백원에서
1만6천6백원 <>의원 1만2천8백원에서 1만4천4백원으로 인상된다.

종합병원과 병원 외래환자는 진찰료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이를 모두 본인이 내야 한다.

진찰료를 제외한 입원비 등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외래환자는 55%, 병원
외래환자는 40%를 내면 된다.

반면 의원 외래환자는 진찰료가 올랐더라도 약값 등을 합친 진료비가 1만
2천원을 넘지 않으면 지금처럼 3천2백원만 내면 된다.

만약 총진료비가 1만2천원을 넘으면 30%를 부담한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입원환자는 지금처럼 총진료비의 20%만을 본인이
내면 된다.

<> 간호인력에 따른 입원료 차등화 기준 =현재 간호사 1명이 평균 6.1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병원들은 간호사를 대폭 충원할 경우 최고 50%까지 입원료를 더 받을 수
있다.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에 환자가 4명 이상일 때는 6등급으로
기준 입원료의 1백%만을 받아야 한다.

반면 간호사 1명에 환자가 2명 미만일 때는 1등급으로 분류돼 기준입원료의
1백50%를 받을 수 있다.

<> 기타 =제왕절개 분만을 했던 산모가 정상분만을 할 경우 수가가
3만9천6백70원에서 18만6천6백5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제왕절개 진료수가는 18만6천3백80원으로 동결된다.

CT비용은 매년 7% 정도에 대해 보험급여가 거절되면서 이를 병원이
환자에게 부담시켜 분쟁의 원인이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CT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하는 대신
수가를 내린다.

<> 사례 =병원에서 재진후 당검사를 받고 15일분 약을 받은 당뇨병 환자는
본인부담 병원비가 1만2천4백10원에서 1만7백90원으로 13.1% 절감된다.

총진료비는 2만6백90원에서 2만1천4백40원으로 17.8% 줄어든다.

총진료비 내역을 살펴보면 환자가 모두 내는 재진료가 3천7백원으로 4백원
올랐다.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로 병원의 경영적자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신설된
의약품 관리료는 3백원.

처방조제료도 2백10원(약 9%) 올랐다.

전체 진료수가는 8백91원(12.7%)오른 7천9백원이다.

반면 약값은 1만9천80원에서 1만3천5백45원으로 29% 내렸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