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제조업 광업 종합병원 운수업 아파트경비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마련,위반
사업장을 엄격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격일제 2조2교대 4조3교대 등 교대제
근로를 할 경우에는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토록 했다.

또 교대제근무를 실시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주44시간,1일8시간)과
휴게시간,휴일,휴가 및 야간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노동부는 처음으로 교대제 근로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경우 건강을
위해 근무시간표를 아침-낮-밤으로 순차적으로 편성토록 권장했다.

4조3교대제를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제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대제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엄격히 단속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법을 어긴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는 등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