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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머니] 세금 : (궁금합니다 '예금보호제도') (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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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 종금 ]

    대부분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그러나 은행에도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품이 적지 않다.

    예금이나 적금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지만 실적배당상품인
    신탁상품이나 수익증권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이 종합금융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은 "위험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체제직후 퇴출회오리가 불면서 뜻하지않게 피해를 본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금사에도 안전한 금융상품은 많다.

    금융기관의 "간판"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상품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예금보호 여부를 따지는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은행 ]

    은행에 돈을 맡길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예금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은행의 금융상품이 모두 예금은 아니다.

    예금보호를 받는 예금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
    는 약속에 따라 고객의 금전을 예치받은 금융상품"만을 의미한다.

    예금보호를 받는 상품으로는 예금과 적금 부금이 있다.

    은행이 발행하는 표지어음도 보호대상에 들어간다.

    원금보전형 신탁상품도 2천만원까지는 원리금 상환이 보장된다.

    개인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이 원금보장형 신탁에
    속한다.

    96년4월말 이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과 기업금전신탁, 96년4월말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과 일반불특정금전신탁 확정형 적립식목적신탁
    도 예금보호를 받는다.

    반면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다.

    수익증권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증권 매입이나 대출 등으로 운용한 후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이다.

    이들 상품은 예금이 아니다.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기대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지만 운용실적이
    나쁘면 원금도 까먹을 수 있다.

    지난 97년말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보호를 해주는 상품을 정했다.

    외화예금(외화채권 포함)과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이
    여기에 해당된다.

    98년7월24일 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도 내년말까진 보호를
    받는다.

    <> 사례 =A씨는 97년8월5일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2천만원을 맡긴 후
    아직까지 돈을 찾지 않았다.

    거래은행은 99년12월8일 문을 닫았다고 치자.이

    경우 97년8월5일에 가입한 예금이 자동해지되고 98년8월5일 신규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리금을 모두 보장해주는 98년7월31일 이전에 돈을 입금시켰지만 만기가
    왔을 때 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98년8월5일 신규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A씨는 98년8월 이후 가입한 예금액이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98년8월5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를 한푼도 받지 못한다.

    97년8월5일부터 1년간 받은 이자는 원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 종금 ]

    종금사의 대표적 금융상품인 어음관리계좌(CMA)는 예금보호대상 기업어음
    이나 회사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으로 운용한 실적을 토대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적배당상품으로 오해하기가 쉽다.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는 자유입출금식 예금과 마찬가지로 돈을 넣었다 빼기
    때문에 단기예금 성격이 강하다.

    종합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는 발행어음과 표지어음, 지난해 9월말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배서매출어음도 예금보호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이후 발행한 매출어음은 예금보호를 받지 못한다.

    수익증권과 종금사 발행채권,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도 예금보호대상
    이 아니다.


    <> 사례 =98년11월에 발행한 기업어음(1천만원)을 종금사에서 매입했다.

    그러나 종금사 파산으로 돈을 찾을 수 없게 됐다.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종합금융회사가 98년9월말 이전에 발행한 기업어음의 뒷면에 담보책임을
    진다고 배서한 경우에만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98년10월 이후에 발행된 기업어음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기업어음은 통장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배서여부를 통장만으로 알 수가 없다.

    고객은 직접 종금사 창구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승윤 기자 hyunsy@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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