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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머니] 세금 : (세테크) '창업자 절세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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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다과점은 10만8개, 여관 등
    숙박업소는 3천6백79개, 음식점은 8만4천4백45개, 주점은 3만2백60개,
    기타서비스업소는 1만7천8백99개가 늘어났다.

    이같은 업소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게 바로 사업자등록증
    이다.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이 등록증이 없으면 무허가 불법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회에서는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창업자에게는 어떤 세금혜택
    이 주어지는 지 등에 대해 알아본다.

    <>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나 =사업을 시작한 지 20일 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단 팔 물건이나 시설자재 등을 마련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자 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받는다.

    이 때는 사업을 "정말로" 할 것이라는 것을 세무 공무원에게 확인시켜 줘야
    한다.


    <>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구할 수 있다.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1부가 필요하다.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엔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내야 한다.

    법인설립등기나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려 할 때는 법인을 설립할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이 동업할 경우엔 동업계약서 등 공동으로 사업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 사업자등록을 할 때 유의점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정부부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데 허가증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등록신청 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매출액 중
    개인은 1%, 법인은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 구입 물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세금공제가 안된다.


    <> 사업자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사업자유형, 즉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원래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일반과세자,
    4천8백만~1억5천만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분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창업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란 게 없으므로 본인 의사에 따라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
    로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어떤 유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금계산법이 달라진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방법은 매출액x10% - 매입세액이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과 세특례자는 매출액 x 2%다.

    어떤 계산법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론
    과세특례자가 가장 유리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과세특례자가 유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일반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 가급적 일반과세자와 거래를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교부해야 할 의무도 진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간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계산서만 교부할 수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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