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부도회사 대표가족의 회사빛 연대보증 요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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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부도난 회사의 대표이사 가족에게 회사빚에 대한 연대보증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부도난
삼익주택 전 대표이사 이모씨의 부인 신모씨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연대보증계약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측이 재산이 별로 없는 신씨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한 행위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닌 압박용으로 보여진다"며
"이러한 계약은 신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은행측이 회사 대표이사 등 경영자들을 상대로 합리적인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그 가족에게 연대보증 등 무한책임을
물리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에 따른 부적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삼익주택은 지난 85년께 제일은행에 1천4백여억원의 채무를 지는 등
재정상태 악화로 은행관리로 넘어갔다.
신씨는 지난 96년 삼익주택 부도후 대표이사인 남편의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진 1천8백억여원의 빚때문에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부도난
삼익주택 전 대표이사 이모씨의 부인 신모씨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연대보증계약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측이 재산이 별로 없는 신씨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한 행위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닌 압박용으로 보여진다"며
"이러한 계약은 신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은행측이 회사 대표이사 등 경영자들을 상대로 합리적인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그 가족에게 연대보증 등 무한책임을
물리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에 따른 부적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삼익주택은 지난 85년께 제일은행에 1천4백여억원의 채무를 지는 등
재정상태 악화로 은행관리로 넘어갔다.
신씨는 지난 96년 삼익주택 부도후 대표이사인 남편의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진 1천8백억여원의 빚때문에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