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는 성인영화 전용관(등급외 전용관)에서 성인영화를 즐길 수
있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이동전화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16일 중앙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과 전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증권거래법을 개정, 내년 4월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회사들이
경영활동, 재무상태 등의 변동상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할
경우 5억원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행 상속.증여세 과세시효인 15년이 지나도 평생 추적해
과세할 수 있는 포탈세액의 재산가액을 30억원이상에서 5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은행법 및 증권거래법, 투자신탁회사법, 보험업법 등을 고쳐
은행 증권사 투신사 종금사 보험사의 전체 이사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하고 이사회에는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증권사와 종금사, 보험사 등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현행 상장법인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완화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년 11월과 내년 2월 사이 대학졸업자
등으로 인해 40만명 내지 50만명의 단기실업자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3월부터 시행되는 공공사업을 앞당겨 1월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 영화진흥법 =성과 폭력 묘사가 지나친 영화를 "등급외" 상영등급으로
분류하고 영화의 상영등급을 종전 3개 등급에서 <>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
<>15세 관람가 <>19세관람가 <>등급외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 전파법 =전파사용료를 무선국 시설자에게 부과한다.

기간통신사업용 주파수의 경우 가격경쟁방식으로 할당한다.

<> 예금자보호법(개정)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을 지원한 부실금융기관에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등의 자금지원 방법에 출자 외에 유가증권 매입을 허용한다.

<> 보험업법(개정) =보험사업중 일부만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는 종전
3백억원에서 1백억원의 자본금 및 기금을 보유하면 된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