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최병모 특별검사는 16일 라스포사의 정일순
사장이 장부를 조작해 연정희(김태정 전 법무장관 부인)씨에게 호피코트를
배달한 날짜를 고쳤으며 국회에서 7~8가지 항목에 위증했다고 말했다.

또 정씨가 이형자(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 부인)씨에게 옷값 1억원을 요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특검은 "지난 15일부터 정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며 정
씨에 대한 조사로 수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정씨가 호피 코트를 연씨에게 전달한 것은 연씨가 검찰과
국회 청문회에서 밝힌 98년 12월26일이 아니라 같은달 19일로 나타났다.

호피코트를 돌려준 날도 연씨가 밝힌 올 1월5일이 아닌 7일 께인 것으로 알
려졌다.

정씨는 지난15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다

특검의 수사가 진전됨에 따라 지난 6월 검찰의 수사발표는 완전히 뒤집히게
됐다.

검찰은 당시 "98년 12월19일 전화로 옷값대납을 요구한 점을 들어 사기미수
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단순한 상술차원"이라며 정씨를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
외했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