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은 16일 옷로비 의혹사건의 최병모 특별검사가 전날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전담인 김동국 판사는 "정씨의 혐의사실에 전제가 되는 내용에 대한 수
사가 미진한 데다 정씨에 대한 관계인 진술이 서로 엇갈려 영장을 발부하기
에는 수사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특검팀은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특검은 이에앞서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라스포사 사장 정씨가
김태정 전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씨에게 호피무늬 반코트를 실어보낸 시점
이 당초 알려진 98년 12월26일이 아닌 12월19일이며 연씨가 반환한 시점도
99년 1월5일이 아니라 1월7~8일이라고 밝혔다.

최 특검은 정씨와 연씨 등 관련자들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지난 1월18일의 사직동팀의 조사에 앞서 작년 12월
19일자 판매장부를 떼어내고 반코트 배달일을 "99년 12월28일"로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남편 정환상씨는 이와관련, "사직동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소문을 듣고 코트를 배달한 날짜와 돌려받은 날짜가 적혀있던 판매장부를 바
꿨다"고 말했다.

최 특검은 정씨가 국회조사에서도 여러가지 위증을 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
였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