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현 기자 처벌안해 .. 이도준 기자 16일 석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언론대책 문건"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 부장검사)는
16일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문 기자를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신 3장의 행방 등 문씨를 상대로 조사해야 할 것이 몇가지
남아 있지만 법률검토 작업결과 자신의 노트북 하드디스크 파일을 삭제한
것을 증거인멸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6일 언론대책 문건
사건과 관련해 절도 혐의로 구속된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기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난 시점이라 구속상태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고 훔친 문서가 원본이 아닌 사본일 개연성이 있어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석방한다"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7일자 ).
16일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문 기자를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신 3장의 행방 등 문씨를 상대로 조사해야 할 것이 몇가지
남아 있지만 법률검토 작업결과 자신의 노트북 하드디스크 파일을 삭제한
것을 증거인멸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6일 언론대책 문건
사건과 관련해 절도 혐의로 구속된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기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난 시점이라 구속상태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고 훔친 문서가 원본이 아닌 사본일 개연성이 있어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석방한다"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