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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에서 배웁시다] 환율 : '환전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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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서 환전할 경우에는 누구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고객이 은행에서 원화를 외국돈으로 바꿀때 적용되는 환율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발표되는 기준환율보다 높은 것은 이같은 수수료 때문이다.

    환전 수수료는 지난 97년 이전까지는 기준환율의 0.4% 안팎에 불과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수수료도 덩달아 치솟았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2% 안팎의 환전수수료를 받고 있다.

    예를들어 1천달러(달러당 1천2백원 기준)를 바꿀 경우 달러당 24원을
    매매수수료로 받는다.

    원화를 여행자수표(TC)로 바꿀 때 환전수수료율은 1.2% 수준이다.

    달러당 1천2백원일 경우 14원을 매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외국돈으로 직접 바꿀 때보다는 30% 정도 싸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에도 환전수수료가 붙는다.

    예를들어 1백달러짜리 물건을 해외에서 구입했다고 가정하자.

    신용카드 전표가 은행에 들어오는 결제일의 전신환매도율(수수료율 1%
    안팎)을 기준으로 적용한 매매대금의 0.5%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전신환매도율이 1천2백10원일 경우엔 수수료가 6.5원이다.

    여행자수표 환전수수료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일의 환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환율변동
    에 따른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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