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위반자 재정신청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사례를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선거기간동안만 금지됐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와 당원단합대회가
선거일전 30일전부터 제한된다.
여야는 18일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관련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선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임차비용과 선거운동을 위해
쓴 전화의 설치비용과 통화료를 국고에서 부담키로 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확대했다.
그러나 입후보자가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기로 했다.
또 녹음 녹화물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을 통한 것도 의정활동보고로
간주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후보자 비방죄에 대한 벌금상한선은 현행 5백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강화했다.
이밖에 선거 투개표의 전산화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규정도 두기로 했다.
또 개인의 후원금 한도는 연간 총 한도액을 현행대로 1억2천만원으로
하되 중앙당 후원회(5천만원) 시도지부 후원회(3천만원) 국회의원후원회
(2천만원)별로 한도액을 정했다.
또 현재 익명기부의 경우에만 적용해 온 정치자금 영수증 미교부 허용범위
를 예금계좌를 통한 모금과 ARS(자동전화에 의한 모금방식)모금에까지 확대
키로 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
제기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선거기간동안만 금지됐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와 당원단합대회가
선거일전 30일전부터 제한된다.
여야는 18일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관련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선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임차비용과 선거운동을 위해
쓴 전화의 설치비용과 통화료를 국고에서 부담키로 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확대했다.
그러나 입후보자가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기로 했다.
또 녹음 녹화물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을 통한 것도 의정활동보고로
간주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후보자 비방죄에 대한 벌금상한선은 현행 5백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강화했다.
이밖에 선거 투개표의 전산화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규정도 두기로 했다.
또 개인의 후원금 한도는 연간 총 한도액을 현행대로 1억2천만원으로
하되 중앙당 후원회(5천만원) 시도지부 후원회(3천만원) 국회의원후원회
(2천만원)별로 한도액을 정했다.
또 현재 익명기부의 경우에만 적용해 온 정치자금 영수증 미교부 허용범위
를 예금계좌를 통한 모금과 ARS(자동전화에 의한 모금방식)모금에까지 확대
키로 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